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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IMO 규탄’ 비난...“국제사회 협박 유감”

외교부, 北 ‘IMO 규탄’ 비난...“국제사회 협박 유감”

기사승인 2023. 06. 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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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협박 등 왜곡된 주장 지속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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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천리마-1형' 발사 시도에 따른 국제해사기구(IMO)의 규탄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관련 국제규칙들을 위반하며 소위 위성발사 명목의 불법행위를 감행한 데 대해 한·미 등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왜곡된 주장을 지속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한 뒤 IMO의 북한 미사일 발사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만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 발사를 금지한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며 "역내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부연했다.

안 부대변인은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는 물론, 국제 항행과 선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소위 '위성' 명목 발사를 철회하고 안보리 결의 등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며 "최근 국제해사기구 언론정보봉사담당관은 우리가 사전 통보 없이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규탄 결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 언론에 밝혔다고 한다"며 입장을 전했다.

북한이 이 같이 반발하는 이유엔 지난달 31일 IMO가 채택한 북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이 있다. 당시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북한 인공위성 발사는 선원과 국제 운송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했다. IMO가 수위 높은 결의문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IMO는 "세계항쟁경보제도(WWNWS)의 사전 통보 규정을 지켜야 한다"며 재차 촉구했다. IMO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북한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두고 "북한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데 대한 책임 전가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미사일을 가장한 위성 명목 발사를 철회할 것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IMO가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건 '천리마-1호' 발사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허락 없이 미사일 도발을 여러차례 감행하는 와중에 군사 정찰위성 발사까지 시행해 회원국들의 불만이 표출됐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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