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천공항 면세점 신라·신세계 ‘2파전’…중국 CDFG 탈락

인천공항 면세점 신라·신세계 ‘2파전’…중국 CDFG 탈락

기사승인 2023. 03. 17. 18: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DF 1~2, 3~4 후보사업자에 신라·신세계 선정
DF5에는 신라·신세계와 함께 현대백화점면세점 후보
롯데·CDFG, 낮은 입찰가로 후보자 선정서 고배
인천공항 면세점
/연합뉴스
글로벌 매출 1위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의 참전으로 관심이 높았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은 결국 국내 면세업체가 가져가게 됐다. 예상 외로 낮은 입찰가를 제안하면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2파전으로 굳혀졌다.

17일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점 사업자 입찰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 1, 2와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 4의 후보사업자로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선정됐다. 부티크 전용 구역인 DF5의 사업자 후보에는 신라·신세계와 함께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이름을 올렸다.

면세점 매출을 좌우하는 화장품과 주류 구역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이름을 올린 만큼 사실상 이들의 승리다.

당초 막강한 자금력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의 긴장감을 높였던 중국의 CDFG는 DF1~4에서 적어낸 금액이 모두 3위에 그치며 탈락했다. 국내 면세점 1위 기업인 롯데면세점은 DF1·2·5에 제안서를 냈지만 입찰가를 보수적으로 써내면서 모두 4위를 기록하며 실패했다.

DF5에만 제안서를 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신라·신세계면세점이 DF1~2와 3~4에서 1곳씩 사업권을 따낼 경우 DF5의 사업권을 자동으로 차지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인 DF8, 9는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은 복수 사업자 후보 선정이다. 최종은 아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심사를 거친 사업자들은 이후 관세청으로 넘어가 다시 심사를 거친다. 관세청은 4월 초 심사를 시작해 이르면 다음달 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7월1일부터 사업을 진행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