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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반쪽짜리’ 부동산 대출 완화

[기자의눈]‘반쪽짜리’ 부동산 대출 완화

기사승인 2022. 06.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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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생애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생초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풀어 실수요자 주거사다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생초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겠다고 내놨다.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행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60%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대책 발표로 LTV 대출 상한은 20% 포인트 확대되고 대출 한도는 2억원이 늘어난다. 숫자만 보면 생초자 대상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무주택자들은 과연 이 대책으로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을까.

국민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집값을 따져보면 LTV 완화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주택 가격이 7억5000만원 이하여야 대출 완화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아파트 절반은 이미 매매가격 7억5000만원을 초과했다. KB부동산 통계에서 지난 5월 수도권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7억7870만원이었다. 중위가격은 아파트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숫자다. 결국 수도권에서 LTV 80%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절반도 안되는 셈이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LTV 상한비율 확대 효과가 더욱 제한적이다.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10억9166만원이었다. 서울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더라도 LTV 대출 한도는 6억원이어서 LTV 상한비율은 60%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절반 정도는 LTV 상한 비율 완화를 받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 집값에 대한 고려 없이 생애 최초 LTV 상한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다. 반쪽짜리 대출 완화책에서 나아가 주택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 안정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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