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본회의 가결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 본회의 가결

기사승인 2022. 05. 20. 19:4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기현 '변명'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징계안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출석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찬성 투표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 달간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등 절반만 수령할 수 있다.

이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의는 공개로 진행됐다. 국회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 심의를 요구했고 표결 끝에 찬반 투표를 제외한 전 과정이 공개됐다.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징계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한 폭거”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끝까지 다투어 나가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인의 장벽을 쌓고 접근하지 못 하게 하고 의사봉까지 탈취하는 상황이 어떻게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에도 민주당의 폭압적 징계에 당당히 맞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오로지 정의와 국민 편에 서서 이 나라의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