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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리스크 완전 해소

기업은행,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리스크 완전 해소

기사승인 2022. 05. 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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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찰과의 기소유예협약 종료
앞서 2020년 4월 1000억원대 벌금 납부
기업은행 로고
IBK기업은행이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에서 불거진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형사처벌 리스크를 해소했다.

기업은행은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연방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미국 뉴욕 시간 기준 이달 12일 최종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2020년 4월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10억달러 규모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위반 혐의로 미 연방검찰과 8600만달러(약 1000억원)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 이에 미 연방검찰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하고, 유예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관련 사건은 A사가 이란과 제 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의 원화결제 계좌를 이용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미 달러 등을 송금한 사건이다. 한국 검찰은 2013년 1월 A사 대표의 허위거래를 인지하고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기업은행 직원에 대해서는 공모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 연방검찰은 A사 거래 관련 조사를 수년간 진행하면서 기업은행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등을 적발했다. 이에 기업은행은 2020년 4월 20일 8600만달러 제재금에 합의하고, 같은 달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벌금을 납부했다.

기업은행은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 예정된 기소유예협약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인스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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