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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 앞두고 ‘오락가락’ 복지부 지침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 앞두고 ‘오락가락’ 복지부 지침

기사승인 2022. 01.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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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접촉자 격리 관련 접종완료 기준, '3차 접종 또는 2차 접종 14~90일 이내'로 변경
불분명한 격리 기준 및 관련 용어 혼재해 사용…3일 자율격리에 관리 소홀 가능성 제기
격리기준
확진자, 밀접접촉자 격리 관련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수정안/제공=중앙방역대책본부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하루 앞둔 25일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자가격리 기준이 변동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불명확한 자가격리 기준과 함께 능동감시·수동감시·자율격리 등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혼란을 심화시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확진된 밀접접촉자의 격리 기간에 변동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배포된 방대본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접촉자의 격리 기준에 해당되는 접종완료자 기준은 ‘3차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2차 접종 후 90일 이하자’였다. 그러나 하루 뒤인 이날 해당 기준을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14~90일 이내자’로 변경했다. 시행 바로 직전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또 2차 접종 후 180일간 인정되는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기간과도 달라 2차 접종 완료자들이 자가격리 기간과 방역패스 적용 기간을 헷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일상생활을 하는 방역패스와 다르게 격리대상 예방접종완료 기준은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밀접접촉자 관리를 위해 90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미접종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준도 자료와 브리핑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혼돈이 발생했다. 불명확한 지침으로 관리 소홀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날 방대본은 ‘미접종 확진자는 10일 격리’라고 밝혔으나 이날 중대본은 자료를 통해 ‘미접종 확진자(재택치료자)는 7일 건강관리 후 3일간 자율격리’라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자율격리는 격리는 실시되나 별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7일 의무격리+3일 자율격리는 격리기간이 총 10일”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는 7일 의무격리를 갖고, 미접종 재택치료자는 7일 의무격리+ 3일 자율격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율격리 3일 동안 GPS 등 감시가 없다면 사실상 7일 격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율격리 기간 동안 주거지 이탈이 확인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복지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엇갈려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신속항원검사 음성은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음성으로 간주하고 양성으로 나왔을때는 부정확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PCR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질병관리청은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는 음성이어도 가짜 음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원리상 PCR 보다 정확도 가짜 양성, 가짜 음성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가짜 양성 발생률이 높아 가짜 양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격리 발생하지 않도록 양성인 경우 PCR 추가 검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26일부터 평택, 광주 등을 비롯한 4개 지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이용 시 PCR검사 결과 대신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지역에서는 별도 비용 없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받은 신속항원검사 확인서는 전국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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