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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환영…법 제도 추가 개선 권고”

인권위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환영…법 제도 추가 개선 권고”

기사승인 2022. 01.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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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개정안으로 가입연령 등 18세로 낮아져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 연령 기준 여전히 19세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최근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8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적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는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삭제하고, 모의 투표시행을 위한 교육 관련 지침과 유의사항 등을 개발해 보급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국회의장에게는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연령기준, 지방자치 관련 연령기준 개선 등 청소년 정치 참여권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또 선거권과 주민 조례 발안·주민감사 청구권자 연령 기준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8세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 연령 기준은 19세다.

인권위는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국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추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 국회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안 추진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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