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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檢,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1. 12. 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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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는 7일 영장실질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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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쯤 인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7~2020년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검찰에 낸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이 2018~2019년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최모씨를 지난 10월19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A씨로부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약 6억4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와 윤 전 서장이 함께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이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육류 수입업자 뇌물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골프 등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윤 전 서장은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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