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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영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 세금을 면제해 주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이번 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세를 체납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금융권 대출이나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체납액이 500만원을 넘어서면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150만원 이상일 경우 매일 가산세가 붙는 등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된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사업 부진으로 인한 개인사업자 폐업은 2021년 37만5000명에서 지난해 47만명까지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세금 납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으로 인해 일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제약받는 영세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대상으로 한다. 소멸 가능한 체납액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다. 다만 모든 체납자가 대상은 아니다.
납부 의무 소멸 요건은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 된사람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5년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등 국세청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PC)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처리 절차는 접수가 완료되면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 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가 최종 결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일률적인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며"어려운 납세자가 자상하면서도 따뜻한 세정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