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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사정 협상 타결… 불법점거 사태 일단락

현대제철, 노사정 협상 타결… 불법점거 사태 일단락

기사승인 2021. 10. 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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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특별합의 개최·합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출처=현대제철 (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출처=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협력사 노조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점거하면서 불거졌던 갈등이 약 50여 일만에 해결됐다.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는 13일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현대제철·사내 협력사·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개최하고 현재의 불법점거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최종합의와 함께 지난 8월 23일부터 이어온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여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며,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 9월1일 현대제철은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다.

이는 국내 민간 제조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한 첫 사례로, 기존 협력사 체제보다 임금 및 복지수준 등 처우개선을 통해 향상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큰 문제없이 공장들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며 “통제센터 불법점거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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