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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동거인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2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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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11. 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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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형량 적정하다고 보여"…공소청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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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순혁씨(55)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5형사부(김양훈 부장판사)는 6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인다"며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거나 SK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보이는 데 김 이사가 연관돼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허위사실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7월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지난달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박씨가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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