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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욱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유지…실질 소유자 남욱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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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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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소유주 아이디에셋, 국가 상대 제3자 이의 소송 패소
법원 "남욱, 매각 조건·수익 귀속 결정…실질적 소유자처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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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등기상 소유주인 법인이 실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 취득자금의 출처와 매각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행사한 권한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아이디에셋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이디에셋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소청은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남 변호사의 실질적 소유 재산으로 판단한 청담동 빌딩에 추징보전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12월 5일 가압류를 집행했다. 남 변호사가 건물 소유 법인인 아이디에셋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에 아이디에셋은 등기명의인인 자신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라며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가압류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국가는 등기명의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된 재산인 만큼 추징보전 조치가 정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추징보전 대상인 피고인의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 소유자를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빌딩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남 변호사 또는 A씨가 마련했는데도 이들이 아이디에셋을 상대로 자금 회수에 나서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아이디에셋의 인적·물적 구성과 수입원 역시 남 변호사 또는 A씨와 관련돼 있다고 봤다.

특히 남 변호사가 빌딩의 매각 가격과 시점, 방법은 물론 매각 수익의 귀속까지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에셋과 A씨 등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점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이디에셋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이 남 변호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뒤집고 아이디에셋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 등에 대한 추징이 예상될 때 판결 확정 전 재산 처분을 금지해 추후 추징 집행을 확보하는 조치다. 이번 판결은 청담동 빌딩의 실질적 소유관계를 둘러싼 민사상 판단으로, 추징금의 최종 귀속이나 형사재판의 결론 자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심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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