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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이익 5% 과징금…작업중지권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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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10.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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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내년 4월 28일 시행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 요구…대피 요건 확대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등록 말소·취소 요청 근거 마련
부산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 불시 점검하는 김영훈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부산 남구의 한 대학교 부속 동물병원 신축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붕괴·매몰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내년 4월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노동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와 작업중지권 확대 등이 핵심이다.

과징금 제도는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면 부과 대상이 된다. 과징금은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부과한다.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위반 횟수와 기업 규모, 사망 노동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위반 내용과 정도, 전체 노동자 대비 사망자 비율, 산재 예방·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징수액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에 쓰인다. 부과 절차와 징수 시기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한다.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의 산재가 발생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도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진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다쳐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명령할 수 있다.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도 신설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시정을 마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내년 1월 2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 대상과 금액,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같은 날 노동부에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설치된다.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노사 대표와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해 산재 예방 정책과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기존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으로 확대된다. 건설업은 내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된다. 폭염·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명시하는 조항과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기계 등의 안전인증 면제 조항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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