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공개변론…심리불속행 기각 쟁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23010008216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23. 21:4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형사재판 무죄·과징금 행정소송은 심리불속행 기각
"재판 청구권 침해" vs "대법서 살핀 뒤 판단"
녹십자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공개변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 변론을 위해 착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재판소원 1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대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의 HPV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원 처분을 받은 데서 시작됐다. 녹십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잇달아 기각했다. 특히 대법원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녹십자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녹십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행정·형사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녹십자는 "대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해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이날 녹십자 측은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녹십자 측은 "대법원이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뒤, 다른 재판에서 법적 견해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건 당사자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양 판결이 모순됐는데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반대된 판단을 내린 이유를 알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정위 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살핀 뒤 심리 속행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라 심리를 속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변론 이후에는 재판부의 질문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심리불속행 제도의 적용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