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31일 만료…직권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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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오는 31일로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직권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와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올 9월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