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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문가와 업계, 국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예정대로 시행할지 추가 유예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이에 맞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세 인프라 준비가 미흡하다며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날 여야는 과세 시행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된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 형평성과 인프라 미비 문제를 제기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48개국이 과세를 하는 모양"이라며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미 확정된 법을 흔들면 무엇을 믿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며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법정 과세 기준이나 과세 인프라가 아직도 미비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