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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양원예농협 ‘기부행위 위반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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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10. 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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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위탁선거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선관위에 제보
조합 측 "정당한 사업계획 따른 집행…안내문 명의 표기 일부 착오일 뿐"
선관위 "구체적 제보 접수 및 조사 진행 여부는 비공개"
안양원예농협
안양원예농협
안양원예농협이 조합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과 기프트카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제보서에 따르면 '안양원예농협을 바로세우기 위한 조합원 및 대의원 일동(가칭)'은 지난 8월 박제봉 조합장과 일부 실무진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서를 제출했다.

제보서에는 박 조합장이 2027년 3월 예정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024년부터 조합원 약 500명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금품 및 물품을 제공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보서에 적시된 주요 위법 행위는 지난 2년간 집중됐는데, 2024년 7월 수천만 원 상당의 삼계탕 세트를 시작으로, 10월 1인당 18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밥솥·청소기 등), 12월 50만 원 상당의 NH기프트카드가 지급됐다. 2025년 7월과 12월에도 삼계탕과 34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및 건강기능식품이 조합원 등에게 전달된 정황이 담겼다.

제보자 측은 특히 배부된 물품 안내문 및 포장 등에 '조합장 박제봉' 또는 '안양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제봉'이라는 직함과 성명이 명시된 점을 핵심 위법 사항으로 지목했다. 현행 위탁선거법 제33조 등은 조합 등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직명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직급과 선거 영향력에 따라 기프트카드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등 선거를 염두에 둔 계획적 행위라며 선관위의 직권 특별조사와 수사기관 고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양원예농협는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사업 집행에 불과하며 특정 목적의 금품 살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지급된 물품과 기프트카드는 사업계획에 반영돼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라며 "복달임 행사나 명절 선물 등은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기프트카드 차등 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직급이나 영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농협 이용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한 것"이라며 "다른 농협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정상적인 보상 체계"라고 설명했다.

안내문 등에 조합장 성명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도 "2024년 1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상시 직명·성명 표기가 제한되는데, 과거 관례대로 명절 인사 안내문을 인쇄·동봉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단순 착오가 있었다"며 "고의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나 사적 홍보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실무진이 선관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안양시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보 업무 매뉴얼 및 내부 규정상 특정 사안에 대한 신고·제보 접수 여부나 구체적인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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