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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윤한홍 관저 공사 재판서 조세범 처벌법 공방…“무리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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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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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실제 공사 참여…세금계산서별 법리 검토 필요"
재판부, 증거별 입증취지·증인신문 계획 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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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판에서 관저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혐의의 법적 성립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 측은 실제 공사가 이뤄진 도급·하도급 관계를 고려하면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재판부는 증거별 입증취지와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윤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태영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번에 처음 기소된 부분"이라며 세금계산서별 사실관계와 법리를 추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특검팀이 관련 공사와 세금계산서 문제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돼 방어권 행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관저 공사에 실제 참여한 업체들이 있고, 원청과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사이의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행 구조도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증축 공사는 원담종합건설이 맡고 인테리어 공사는 21그램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계약 관계가 정리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명의에 따른 부분을 다투고 있다"며 실제 공사와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미발급·미수취 혐의의 차이를 짚으며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세금 부담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업체와 다른 곳에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법리적 반박이 필요하면 추가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태영씨 측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관련자 진술조서 일부에 부동의하며 반대신문 필요성을 주장했고, 김 여사측 역시 일부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 특검팀에 증거별 입증취지와 추가 증거 제출 범위를 정리하고, 피고인 측에는 부동의 사유와 증인신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9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및 증인신문 계획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1월 23일로 지정됐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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