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3일 항소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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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달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고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는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가 추진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탄핵증거로 채택되면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오는 21일에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간부들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선고를 연다. 1심은 강제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제도적 공백 등을 고려해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조계와 정계 유력자들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 측으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진다. 1심은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