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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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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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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관련 영장기각 지적…중앙지법원장 "신중 검토한 것"
'명태균 여론조사' 동일 재판부 배당 문제 제기…"무작위 배당"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법원 국정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법 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등한 권한 아니냐. 어떻게 우열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취지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법관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게 아니냐'는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대법관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추천위에서 추천되신 분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되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연이어 기각한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묻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사건 기록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를 적용해서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는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오 법원장에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오 법원장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두 사건은 선거용 여론조사 비용을 받고 본인이 내지 않았다는 구조는 같지만 후원자가 냈는지, 명씨가 떠안았는지에서 차이가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마다, 사람마다 다른 게 맞느냐"고 재판부에 묻자 김 법원장은 "심급제도 상 재판 과정에서 결론이 다르게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두 사건이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이유를 묻자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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