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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급증에…금융권, 자동신청 방식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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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6. 10. 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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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늘었지만 수용률 크게 줄어
신용 개선 상태 분석해 시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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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미지는 AI를 통해 생성하였습니다.
금융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자동신청 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손질하고 있다. 실제 금리인하 혜택이 늘었는데도 신청 건수 급증으로 수용률이 떨어지자,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대신 신용상태를 분석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용률을 높이려다 소비자의 권리 행사 기회까지 줄이지 않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오는 11월 12일 자동신청 건부터 변경된 금리인하 자동신청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일정 주기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신청하는 방식과 고객의 신용상태가 실질적으로 개선돼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신청하는 방식을 동시에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자동으로 신청하도록 바꾼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같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빅테크·금융사들도 신청 방식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인하 대행 서비스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서비스다. 신용상태가 개선됐지만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차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월 도입됐다. 신청 방식은 최대 월 1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 명확한 신용 개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수시 신청 등으로 구분된다.

서비스 도입 이후 실질적인 금리인하 혜택은 크게 늘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51만2000건으로 작년 하반기(41만8000건)보다 2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이자 감면액도 337억5000만원에서 402억9000만원으로 20%가량 늘었다.

다만 수용 건수보다 신청 건수가 훨씬 빠르게 늘면서 신청 건수 대비 수용 건수인 수용률은 크게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267만8553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77.0% 급증했다. 이에 은행권의 평균 수용률은 같은 기간 27.6%에서 19.1%로 8.5%포인트 하락했다. 신용상태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자동신청이 이뤄지면서 실제 금리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신청도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기계적인 금리인하 신청을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상반기에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지만 수용률은 급락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좋은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고심이 깊었다"며 "지난달 비공식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게 '기계적인 신청은 지양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정기적인 자동신청을 전면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신청 방식을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정기신청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를 분석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동신청 기준 변경 과정에서 실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까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 진단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고객이라도 은행의 실제 심사에서는 금리인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청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소비자의 권리 행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실제 금리인하 수용 건수와 이자 절감 혜택을 함께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 방식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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