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 청소년 비행 감지·경고 방송…범죄예방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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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217개 지자체가 관제하는 CCTV는 약 65만대이며 AI 기술 도입 비율은 37.5%다.
경기 동두천에서는 AI 영상분석이 차량 절도 용의자 검거에 기여했다. 지난해 4월 11일 생연동에서 차량 도난 신고를 받은 동두천경찰서는 시 CCTV통합관제센터에 협조를 요청했다. 관제센터는 차량번호와 외형 정보를 AI 분석시스템에 입력해 유사 차량을 검색하고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관제요원은 검색 결과를 확인해 차량 위치와 이동경로를 현장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송내동 인근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 끝에 용의자를 검거했다. 신고 이후 약 30분 만이었다. AI의 영상분석이 관제요원의 확인과 경찰의 추적을 거쳐 검거로 이어진 사례다.
범행 장면 확보에만 활용되던 CCTV가 도주 중인 용의자를 찾는 용도로 진화한 것이다. 경찰이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 AI 검색이 더해지면서 차량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확보한 영상에서 증거를 찾는 것은 물론 분석한 위치 정보를 현장 추적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쓰임새가 넓어지고 있다.
서울시도 경찰의 수색·추적을 지원할 영상분석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올해 271억원을 투입해 신규 설치와 노후 장비 교체, 지능형 전환 등 CCTV 8536대 규모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사람과 사물을 식별하는 데서 나아가 위험 상황의 전후 맥락을 분석하는 생성형 AI 관제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치안 성과로 연결하려면 경찰과 관제센터가 유기적인 공조가 필연적이다. CCTV 운영은 주로 지자체가 맡고 현장 수색과 출동은 경찰이 담당한다. 관제센터가 용의 차량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확인해 전달하면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추적에 나설 수 있다. 장비 보급과 함께 분석 정보를 현장 경찰에 전달하는 기준과 방식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AI의 분석 결과는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 유사 차량을 잘못 선별하거나 정상적인 행동을 위험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어 영상과 현장 정보를 함께 살펴 판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I는 인간보다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AI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AI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판단을 돕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하며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담당 경찰관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