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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진행자 최모씨(39)와 박모씨(39)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 공식 일정을 약 27차례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 등의 질문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 측은 지난 3월 정치한잔 진행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최씨와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상적인 취재 활동일뿐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생각한다. 일부 영상을 보면 장 대표가 피고인들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를 요청하기도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제출된 증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진술한 내용이 없고 보좌진이나 고소 대리인의 진술만 있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장 대표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