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집행정지 신청에 "인용 시 공익에 악영향"
野 "과징금 과해…불복 행정소송 환급금 5534억"
직원 로펌 이직 증가에 "전관예우 방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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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주 위원장은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공정위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본사 현장조사에 나서자, 회사는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이후 쿠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조사 권한 행사는 기업이 법 위반 없이 사업을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공정거래법 수행이 정지,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15년간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된 공정위의 조사는 사전신고 없이 이뤄져왔고, 다른 사업자도 협조하고 있다"며 "지난 판결에서도 법원은 공정위가 보호하는 권익의 중대성이 다른 것보다 크다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 취임 후 부과된 과징금 규모에 대한 야당의 질의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한해 전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 달러인데, 올해 9월까지 국내에서 부과된 과징금은 14억 달러나 된다"고 지적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 제제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이 전체 건수의 66%에 이른다"며 "패소로 인한 환급금액은 1534억원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그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이 줄지 않는 이유가 부당이익 대비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정위는 부당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 그 규모는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 직원의 로펌 이직이 과징금 소송 패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재취업한 퇴직자 23명 중 10명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전 의원은 "고위급 직원은 물론, 불공정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4급 이하 직원들의 로펌 이직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며 "지난 3년간 공정위의 소송 패소로 취소된 과징금 599억원 중 대형 로펌이 사건을 대리한 규모가 59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로펌에 공정위 출신 직원들이 포진해 있어 내부 인적 네트워크나 비공개 정보가 소송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 위원장은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조직 전반의 면밀한 조사를 추진하고, 의원실과 상의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