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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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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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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조언, 재산상 이익 아냐…정치자금 기부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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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이나 근거였을 뿐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가 성립하려면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치적 도움이나 조력처럼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했는지, 또 그 결과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들이 미래한국연구소의 판단에 따라 진행됐고, 결과 가운데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의 여론조사 상당수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전달했고,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아 여론의 향방을 논의하기도 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하고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사건의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께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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