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쓰레기 운영수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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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달 선정한 달빛야장 6곳에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의체 운영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건대맛의거리(광진구), 사당1동먹자골목(동작구), 사당오락달빛야장(관악구), 상봉먹자골목(중랑구), 세로수길(강남구), 창동역상점가(도봉구)다.
상생협약에는 영업구역과 영업시간 준수, 불법 적치물 상시 점검, 개방화장실 운영, 소음·악취 방지 등 규정이 담긴다. 주민·상인·자치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는 야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합동 순찰과 정기 청소 등을 맡는다.
상봉먹자골목과 창동역상점가는 이미 상생협약 체결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야장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나머지 4곳도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상권별 세부 운영수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주민과 상인이 조성 단계부터 운영원칙을 함께 만들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상생체계를 정착시켜 달빛야장을 다른 상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서울형 야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