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에 PRS 계약으로 줄어들 관측
대법원 판단 역시 변수…추가 조달 전망
SK실트론 지분 처분, 주요 선택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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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다음달 2일부터 SK㈜ 주식 165만3924주를 9440억원에 처분하기로 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2.3%로, 5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에게 팔고 나머지 4000억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넘긴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8%에서 15.5%로 낮아진다. 특수관계인을 합친 의결권 기준 지분율도 33.5%에서 30.5%로 줄어드는데,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된다. 대규모 주식을 시장에 한꺼번에 내놓는 게 아닌,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와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이기에 관련 영향도 최소화한 구조다. 이에 최 회장의 그룹 지배력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다만 최 회장이 주식 매각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하게 된다면 실제 확보하게 될 금액은 9440억원보다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은 SK㈜ 대주주로 주식을 팔아서 얻게 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붙는다.
최 회장이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는 SK㈜ 지분 4000억원도 3년 만기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이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과 배당권을 갖는데, 최 회장이 계약 만기시 주식 매각대금과 계약금액의 차액 등을 정산해야 한다. 최 회장이 앞으로 SK㈜ 주가에 따른 손익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변수다.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결과 7000억원을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한 상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을 유지한다면 최 회장은 추가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단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한 것은 맞지만, 나중에 세금 납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자금 유동화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이 다시 자산 유동화에 나선다면 SK실트론 지분 처분이 주요 선택지로 거론된다. 두산은 지난 7월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1%를 2조3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고, 최 회장이 보유한 29.39%의 지분에 대해선 별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K㈜와 두산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가치는 약 9600억원이다. TRS 계약에 따라 원금 약 2500억원을 정산하면 투자차익 7000억원이 남게 된다. 여기에 세금과 최 회장 지분의 경영권 프리미엄 여부에 따라 더 낮아질 수 있지만, SK㈜ 지분으로 확보하게 될 자금을 고려하면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는 게 재계 관계자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이) 우선 최대치의 자금을 확보한 것일 거고, 대법원 판단에 따라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