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고비 등 577만원 제외한 1923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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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 제물포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8월 현금 1923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지난 2월 10일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옆에서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현금 2500만원 가운데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 총 577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당시 A씨는 헌옷을 수거하기 위해 20ℓ 종량제봉투를 살펴보다 옷가지 아래에 놓인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봉투에는 5만원권 지폐가 100장씩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로 묶여 있었다.
경찰은 돈의 소유자를 찾기 위해 유실물 통합포털과 지역신문에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발견 장소 주변에 안내 전단을 붙였다. 인근 주택 수십 가구를 직접 방문해 현금 분실 여부도 확인했다. 그러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고, 지문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에서도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현금의 범죄 관련성도 확인했으나 범죄와 연관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A씨는 습득 후 7일 이내 신고·제출 의무를 지키는 등 소유권 취득에 결격 사유가 없어 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끝내 현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며 "국고를 통해 현금을 관리하다가 A씨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