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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사고…해킹·유출 징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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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10. 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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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유출땐 기관장도 책임…장·차관은 징계 제외
공공부문 정보유출 247건 중 징계 9건…감독자 책임 명문화
화면 캡처 2026-10-01 183714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중대 정보유출 사고 때 기관장 등 감독자 책임을 명문화하고 일반직의 최소 징계 수위를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법상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신 문제가 확인되면 대통령 인사권으로 처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등 관계 부처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공공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공사·공기업 등이 포함된다. 이번 방안은 '모두의창업' 합격자 비공개 정보 유출과 국립대학병원 랜섬웨어 감염 등 최근 주요 보안사고 상당수가 기본 사이버보안 수칙 미준수로 발생했다는 분석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위반해도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징계가 관리자보다 실무자에게 집중되는 문제를 사고가 반복되는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실무자뿐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위중한 정보 유출 사고에서 감독자의 관리·감독 소홀에 엄중 책임을 묻도록 명문화할 계획이다. 특히 비밀·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관리 미흡에 따른 해킹 유출의 최소 징계 기준도 기존 견책에서 감봉으로 상향된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 공공기관 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247건이며, 징계 처분은 9건에 그쳤다. 개인정보위의 징계 권고 19건 중 실제 이행은 6건이었고, 현행 징계 규정으로도 최대 파면이 가능하지만 비정무직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인력 100명 보강을 완료하고 광역지자체 인력도 올해 12월까지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2027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에 민간 정보보호 전문가를 책임자로 하는 과·팀 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해 기관과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을 상시 지원할 방침이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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