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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엘리엇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30일) 오후 7시쯤(한국시각) 한국 정부 패소 판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환송중재 재판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 측에 원 중재와 동일한 배상금인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을 반대했으나 이가 성사되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이후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어서 중재 판정부에 관할권이 없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24년 8월 정부 소송을 각하했으나 이듬해 7월 영국 항소법원은 사건을 1심으로 파기환송했다. 환송된 1심 법원은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 중재 판정을 일부 취소했으나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