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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엔사는 DMZ 폭발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군과 협조해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의 대인지뢰 1발이 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확립된 정전협정 관련 절차에 따라 위반 사항을 조치하고 있다"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는 한편,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