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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과고 전학·중도전역 허용 권고…국방부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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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9. 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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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0년간 진로 사실상 확정…직업선택 자유 과도한 제한”
법무부, 항과고생 소년법 적용 권고는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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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및 임관식이 열린 가운데 임관자들이 정모를 던지며 임관을 임관을 축하하고 있다. /공군 교육사령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항과고) 학생의 전학을 허용하고, 졸업 후 장기복무 중인 부사관에게 중도 전역 기회를 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국방부가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미성년자인 항과고 학생이 소년법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도 법무부가 수용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와 법무부 회신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방부와 법무부에 항과고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성년자에게 적합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항과고를 졸업한 군인 A씨는 재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없어 자퇴하지 않는 이상 다른 진로를 선택하기 어렵고, 졸업 후에도 7년간 조기 전역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항과고 입학 연령이 15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국제인권법상 '아동'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학과 조기 전역 기회를 차단한 채 재학 3년과 졸업 후 7년 등 모두 10년간 직업군인으로 진로를 사실상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에 항과고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졸업 후 장기복무 중인 부사관에게 중도 전역 기회를 부여하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권고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학생의 전학을 허용할 경우 중도 이탈이 늘어 숙련 기술부사관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홍보·입학 단계에서 진로 안내를 강화하고 진로 상담과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항과고 학생에 대한 소년법 적용 문제에도 제한적인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 항과고 학생의 '군인화'에 필수적인 부분에만 군 관련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법무부는 소년법 적용 문제에 대해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 현재 항과고 학생은 군인 신분이어서 미성년자임에도 군사법원법과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인권위는 미성년자인 재학생이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미성년자에게 군사법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에게 특별한 보호를 요구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규범에 비춰 보호 필요성을 간과한 조치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지난달 항과고 학생에게 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취지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권고 이행을 위해서는 국방부 소관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을 개정해 재학생을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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