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6·3 지방선거 당선자 및 임기 만료 기초의원 160명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선자와 같은 달 30일 임기가 만료된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기초의회 의원들이다. 공개 항목에는 임기 만료일(6월 30일) 또는 임기 개시일(7월 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기초의원 160명의 1인당 평균 신고재산은 8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개월의 재산등록 기간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전면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엄정한 조치가 내려진다.
윤대기 시 감사관은 "재산등록 및 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공개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