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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체계 D-4…경찰 “민생사건 수사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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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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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실무지침 배포하고 KICS 개편…10월 2일 시행 준비 마무리 단계
치안정책연구소 사건 처리시간 분석 토대로 '1인당 적정 업무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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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연합뉴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하반기 수사부서에 2100여명을 추가 배치한다. 경찰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 자체는 이전보다 줄어들지만,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만큼 일선 수사관의 책임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기관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지만 검사가 보완수사를 직접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이 메워야 할 부분이 생긴다"며 "수사관의 책임 범위가 넓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룡경찰'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구조는 2021년 수사권 조정 당시 이미 도입됐고, 이번 개편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중수청이 신설돼 경찰과 중복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경찰만 담당하는 수사 영역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2021년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게 됐을 당시라면 공룡경찰이라는 지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중수청이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든다"고 말했다.

대신 경찰은 사기·보이스피싱·경미한 폭행·가정폭력 등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는 민생범죄의 수사 완성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공소 제기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적극 협조하도록 일선에 주문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업무 부담에 대비해 수사인력도 재배치하고 있다. 경찰은 상반기 약 1900명을 수사부서에 보강한 데 이어 하반기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약 21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내고 있다. 통합수사팀과 여성청소년수사, 형사 부서 등이 주요 배치 대상이다. 배치 규모는 사건 접수 건수와 보완수사 요구 건수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개정법에 맞춘 현장 교육과 시스템 개편도 막바지 단계다. 경찰은 송치부터 재수사 요구, 고소인 이의제기와 KICS 입력 방법 등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마련해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본청이 시·도청과 경찰서 간부를 교육하고, 교육을 받은 간부와 숙련 수사관이 다시 일선 실무자를 교육하는 방식이다. KICS 역시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개편하고 있다.

수사관 1명당 적정 사건 수를 객관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국수본은 치안정책연구소가 분석한 사건 1건당 평균 처리시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사관별 적정 업무량과 필요 인력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만이 수사하는 분야에서는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부적격자는 수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유능한 수사관에게 합당한 포상이 돌아가는 역량 중심 인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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