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관 협의 필요한 쟁점은 국수본이 직접 조율…필요시 수실무지침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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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9일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잇는 3단계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초기 수사관들이 새로운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절차를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과의 업무 절차뿐 아니라 개정 법령을 실제 수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둘러싼 판단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현장 수사관이 법령이나 경찰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경찰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이나 전화를 통해 전담팀에 질의할 수 있다. 수사실무지침은 개정 법령을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절차와 판단 기준을 정리한 업무 지침이다.
질의는 우선 경찰서 전담팀이 검토한다. 경찰서 차원에서 답변하거나 조치하기 어려운 문제는 시·도경찰청으로 넘기고, 시·도청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은 국수본이 다시 검토한다. 특히 다른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수본이 공소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수사실무지침에 반영해 전국 경찰관서에 다시 안내한다.
전담 인력도 기능별로 배치된다. 경찰서에는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수사 담당자와 KICS 담당자가 참여한다. 시·도경찰청에서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직원, KICS 담당자 등이 대응한다. 국수본은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담당자들이 합동 근무에 들어간다.
이번 TF는 개정법 시행 직후 일선에서 발생하는 개별 사건의 판단 기준을 신속하게 통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어떤 유형의 질의가 집중될지, 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을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