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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왜곡·수사정보 유출’ 배제징계 원칙…징계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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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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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관련 금품·향응 수수도 해임·파면 원칙
국가경찰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026090801000540500028441
경찰청./연합뉴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경찰관을 원칙적으로 해임·파면하기로 했다. 영장 발부 여부나 주요 증거 등 중요 수사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의2에 신설된 법왜곡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제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과 파면을 뜻한다. 수사 담당 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을 왜곡해 사건 관계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직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중대한 비위로 보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수사·단속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배제징계한다. 경찰은 이 같은 비위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요 수사·단속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된다. 영장 발부 여부와 주요 증거 유무, 수배 및 단속 관련 내부정보 등이 대상이다. 해당 정보가 외부로 새면 수사와 단속을 방해하고 사건 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비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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