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적자원·인프라 및 연구개발 분야서 협력
|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개최되는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현지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당시 양국이 채택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관련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양국은 교역 증진과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세계 최대 할랄 시장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정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에 대한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과 화장품은 다음 달 18일부터 의무화가 예정됐다.
주요 협력 내용은 △할랄 제품 보증을 위한 기술·인적자원·인프라 및 연구개발 분야 협력 △양국 할랄 인증기관 관련 정보 공유△할랄 인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정기적인 정보 교류 등이다.
식약처는 양국 간 할랄 인증 관련 제도와 기술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면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지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식약처는 K-푸드의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도네시아는 K-푸드와 K-뷰티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핵심 할랄시장"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간 할랄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