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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前 권익위 기조실장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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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기자

승인 : 2026. 09. 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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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감사원 제보 사실 없다' 허위 증언 혐의
검찰, "기억 반하는 허위 증원 보기 어려워" 판단
서울중앙지검(박성일 기자)
서울중앙지검 /박성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를 요구한 전직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지난 3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전 권익위 실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8월 권익위 감사 사항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는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 과정에서 주심 위원 패싱 등 위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하면서 임 전 실장 사건도 함께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실장 발언이 주관적 평가에 따른 것일 뿐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실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협조일 뿐 법상 신고에 해당하는 제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총 8건으로, 이 중 2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박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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