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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유상증자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증선위, 내부자·투자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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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삭 기자

승인 : 2026. 09. 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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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공개매수나 유상증자, 경영권 양수도 등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손실을 회피한 내부자와 투자자들이 제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내부자 및 1차 정보수령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매매에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들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서로 다른 4개 법인에서 발생한 개별 사건에 대한 것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개매수예정회사 A사와 계열사 B사의 임직원 C 등 5명은 미공개 상태였던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직접 B사 주식을 매매하거나 지인·가족 D 등 11명에게 전달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 등 6명(2·3차 수령자)도 주식 매매로 총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B사 임원 2명은 주식 취득·처분 후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회피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대표는 자사가 운용하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실시 정보를 사전에 얻은 뒤, 공시 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십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했다.

이 밖에도 상장사 경영권 인수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가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고, 계약 취소 사실을 미리 알아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사례, 대량취득자의 대리인이 호재성 경영권 양수도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하고 친인척에게 정보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 등이 함께 적발됐다.
박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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