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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지키는 마을 이장들…의령군, 연 40만원 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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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9. 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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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분기별 10만원 지급
상해보험·건강검진·자녀 장학금 지원
#1. 260916 보도사진1(의령군, ‘마을 살림꾼’ 이장 활동 지원 확대)
오태완 군수(왼쪽 일곱번째)가 2026의령군 이장가족한마음대회에서 유공자에게 시상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령군
집중호우와 태풍이 닥치면 주민 대피부터 피해 확인까지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의령지역 이장들에게 내년부터 별도의 재난 활동비가 지급된다.

경남 의령군은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장들의 업무 부담을 덜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7년부터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의령지역 이장 239명이다. 이장 1명당 분기별 10만원씩 연간 40만원을 받는다. 군은 도비 지원이 확정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마을 이장은 평소 행정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위험지역을 점검하며 피해 상황을 행정기관에 보고한다.

특히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재난 정보와 대피 안내가 전달되지 않는 주민을 직접 찾아가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 침수와 산사태 위험, 주택과 농경지 피해 등 마을 단위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해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일도 이장들의 몫이다.

재난특별활동비는 이처럼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주민 안전을 살피는 이장들의 책임과 업무량을 지원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군은 재난 활동비 외에도 이장들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수술, 골절 등 각종 사고를 보장한다.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이장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도 운영한다. 연수와 한마음대회 등 교류 행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15일 의령군민공원 다목적구장에서는 사단법인 전국이통장연합회 의령군지회가 주관한 '2026년 의령군 이장가족 한마음대회'가 열렸다.지역 발전과 도·군정 발전에 기여한 이장 45명이 표창을 받았다.

오태완 군수는 "이장들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마을을 살피고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지키는 핵심 일꾼"이라며 "이장들의 헌신에 걸맞은 권익 향상과 실질적인 활동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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