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입주업체 입차 대기 화물차 장시간 정차
전문가 "대기공간·예약입차제 등 근본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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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포승2산단 내 종합물류기업인 A사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화물차들이 길게 늘어서거나 장시간 정차하는 문제로 인근 지역주민들과 산업단지 내 다른 기업들의 불편과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요일이나 연휴를 앞둔 날이면 A사에 화물이 몰리면서 입차를 기다리는 화물차가 도로변에 더욱 길게 늘어서 원성을 키우고 있다.
"차 안에 운전자 있는데 어떻게 단속하나?"
포승2산단 인근 지역주민들과 A사 주변 업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불만은 화물차들의 도로 점유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주민들과 입주업체들은 "평택시에 주정차 문제를 제기하면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어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렵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운전자가 탑승해 있어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안내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평택시의 안내처럼 경찰에 신고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민원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경찰 역시 운전자가 차량에 있는 경우 단순 주정차 문제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경찰은 운전자가 탑승한 화물차를 단속할 수 있다는 건 평택시의 주장일 뿐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민원인들과 달랐다. 평택경찰서 측은 "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면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며 "아마도 민원인들이 운전자 없이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평택시가 단속해야 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데 있다. 특히 물동량이 증가하는 금요일이나 연휴 전에는 화물차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로변 대기 행렬이 길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산단 도로가 인근 지역주민들과 입주 기업들이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화물차들이 도로 한쪽을 장시간 점유할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A사 인근 업체의 화물 상·하차와 출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속만으로 풀 수 없는 '화물차 대기' 문제
이번 문제를 단순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화물차 운전자 입장에서도 물류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마땅한 대기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도로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기관과 물류업체, 산업단지 관리주체가 함께 "왜 화물차들이 도로에서 기다릴 수 밖에 없는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교통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는 포승2산단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일정 규모의 임시 대기장을 확보, 화물차 전용 대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기 차량을 도로에서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인근 지역주민들과 주변 업체들의 불편과 교통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류시설의 차량 입차를 시간대별로 분산하는 '예약입차제' 또는 '입차시간 배정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화물차가 물류시설에 도착한 뒤 무작정 도로에서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배정받은 시간에 맞춰 입차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요일과 연휴 전처럼 물동량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시간대별 반입 물량을 조정해 특정 시간에 차량이 몰리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교통 관련 AI업체는 "입차 가능 시간이 되면 물류시설로 이동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며 "운전자에게도 불필요한 도로 대기 시간을 줄여 줄 수 있고, 물류업체 역시 차량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산업단지 차원의 교통관리 대책이다. 특정업체의 물류시설 입차를 위해 화물차가 반복적으로 몰린다면 해당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단지 전체의 교통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포승2산단 내 일부 입주업체들은 평택시와 산업단지 관리주체, A종합물류기업, 경찰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화물차 대기구간과 통행구간을 구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요일 오후나 연휴 전날처럼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관리 시간대'로 지정하고, 현장 계도와 교통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단속할 수 없다는 말로 끝나서는 안돼"
주정차 단속에는 법적 요건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량을 곧바로 단속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역할이 단속 여부를 판단하는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역주민들과 입주업체들의 중론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에 문제가 집중된다면 그것은 이미 예측 가능한 교통관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주대학교 교통·모빌리티 대학원 한 관계자는 "평택시는 우선 포승2산단 내 A종합물류기업 주변 도로의 화물차 대기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요일 및 시간대별 차량 대수와 평균 대기시간, 도로 점유 현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화물차 임시 대기장 확보 △예약입차제 도입 △대기차량 분산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활용 △혼잡시간대 현장관리 △물류업체의 차량 입차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A사측 관계자도 "화물차 주정차 문제로 인해 민원이 발생해 현재 평택시와 주차선을 그려주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추석 명절에는 좀더 교통 통제하는 인원을 늘려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포승2산단은 기업들의 생산과 물류 활동을 위해 조성된 산업공간으로 한 업체의 물류차량이 도로 장시간 점유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계속될 경우 산업단지 전체의 경쟁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편, 평택시 관계자는 "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면 주정차 단속을 할 수가 없다"며 "운전자가 있는 화물차 주정차 단속은 경찰에도 함께 신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