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입국한 관광객…검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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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동구뿐 아니라 마포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도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27명이다.
A씨는 지난 7월 말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출국을 막기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출국정지 조치를 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