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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통위, YTN 매각 부당개입” 공수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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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9.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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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신문사 입찰참여 제한
'공공기관 자율성 침해' 지적
/연합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유진그룹의 YTN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주요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

14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2022년 기준 YTN 지분을 각각 21.43%, 9.52% 보유해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고 여기에 YTN 지분이 포함됐다. 양측은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두 기관의 합산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공동매각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법에 따라 보도 전문 방송에 대한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사의 지분은 3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3년 9월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강경성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게 전화해 YTN 지분 전량을 한꺼번에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YTN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23일 경쟁입찰에 지분 소유 제한을 받지 않는 3개 업체만 참여했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3199억원(1주당 2만4610원)에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았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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