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된 적 없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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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진행된 도어스테핑에서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친윤'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그런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향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은 중수청장 후보 지명 이후 김 후보자가 24년간 검찰에 몸 담았던 점, 검사장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점을 들어 초대 중수청장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