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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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HL만도 본사와 평택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7일 평택공장 등에 대한 1차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 강제수사로 HL만도 본사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지청은 노동감독관 약 20명을 투입해 관계자 PC 등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고 김승모씨(28)는 고장 난 부품 가공기계 내부를 점검하던 중 기계와 벽 사이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씨가 기계 내부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HL만도 소속 직원이 기계를 시운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평택지청은 사고 직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해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유족과 노동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 김승모 중대재해대책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면담과 사고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끼임 사고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다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