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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권영진·서범수 재심 논의…결론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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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9.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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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윤리위 출석<YONHAP NO-3649>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권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자당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은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다. /연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재심 신청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통해 "권 의원과 서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과 서 의원은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과 10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서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관련 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각각 징계를 받았다. 두 의원 모두 논란이 된 행동과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과 함께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은 재심 대신 법원에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조경태 의원은 재심이나 가처분 신청 없이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윤리위가 이날 회의를 통해 두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재심 결과에 따라 두 의원의 지역구가 사고당협으로 전환될 수 있어 후속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 징계가 확정돼 해당 지역구는 사고당협으로 전환되고, 새 당협위원장 선출 절차가 시작된다. 새 당협위원장은 '당원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의결을 받을 경우 당협위원장은 즉시 궐위된다"며 "징계 의결서가 서면으로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당협으로 자동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의원이 재심 청구 기각에 반발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은 변수로 꼽힌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징계 효력이 정지 되면서 사고 당협 전환 및 새 당협위원장 선출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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