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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외국인 투자자라도 위법 투자는 보호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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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9. 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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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취소위, 中투자자 취소신청 전부 기각
“부당한 청구에는 앞으로도 단호 대응”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5232>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국인 투자자와의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된 데 대해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ISDS 취소절차 승소로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법무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중국인 사업가 민 모 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민 씨의 약 2641억 원 규모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이 확정됐다. 민 씨는 취소절차에 들어간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15억 원도 부담하게 됐다.

원 중재 소송비용 약 49억 원을 합치면 정부가 회수할 금액은 64억 원을 웃돈다. 민 씨는 국내 법인을 설립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돼 횡령·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0년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법원 재판 등이 위법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민 씨의 투자 행위가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와 취소위원회는 모두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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