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의원 “통합특별법 특례 악용한 재정 운용…채무관리계획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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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전 전남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남겨둔 지방채 발행 여유분을 광주지역 사업에 투입하는 계획을 두고 통합특별시의 균형 있는 재정 운용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9일 열린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 심사에서 통합특별시의 지방채 발행 계획과 채무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앞서 최 의원과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은 지난달 18일 통합 이후 종전 광주시의 부채를 전남이 함께 부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통합특별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1198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2026년 상환 예정 지방채 원금 차환 462억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300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15억원 등이다. 최 의원은 이들 사업이 모두 광주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재원 가운데 465억원은 종전 전남의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 여유분을 활용하고, 462억원은 별도 한도로 발행한다. 여기에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271억원은 통합특별법 제58조의 특례를 적용해 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2025년 결산 기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부채가 3145억원,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부채가 4103억원에 이르는 등 광주시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났다"며 "부채 상환을 위한 지방채까지 약 5490억원을 발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통합 이전에 이미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모두 소진한 반면 전남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465억원의 여력을 남겨왔다"며 "이를 모두 끌어와 광주 지역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통합특별시의 균형 있는 재정운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차환용 지방채 462억원에 대해서는 "빚으로 빚을 갚는 차환으로, 사실상 광주의 기존 부채 부담을 전남까지 함께 지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법정 한도를 넘어 추가로 발행하는 271억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시민 복지 등 필수사업을 위한 재원도 아닌 상황에서 법정 한도를 넘어 추가로 빚을 내는 계획은 의회에서 쉽게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의 의회와의 소통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민들에게 1200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우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이번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것이 민형배 시장이 지향하는 시민주권정부의 모습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장의 사과와 유감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 이후 재정 통합을 뒷받침할 채무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최 의원은 "현재 통합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전남과 광주의 재정을 총괄할 조직과 부서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채무 상환 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이 의회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 요구하기에 앞서 통합특별시 차원의 투명하고 정확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명도 정책기획관은 "채무관리계획은 전남과 광주의 재정 조직이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한계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양측 협의를 거쳐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에 채무관리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통합은 자산과 부채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지만, 광주에서 발생한 과거 사업의 재정부담 때문에 전남의 미래 투자재원이 줄어드는 구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