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4년 6건 담합…낙찰률 최대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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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한솔제지·한국제지·홍원제지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무림P&P 9억4800만원, 무림페이퍼 5억7300만원, 한솔제지 5억5600만원, 한국제지 5억1500만원, 홍원제지 3억5800만원, 무림SP 59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연말·정기간행물용 인쇄용지 구매 입찰 6건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했다.
농민신문사 입찰은 일정한 사업실적과 생산·공급 능력을 갖춘 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써낸 업체가 낙찰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이들 6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막고 낙찰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순서와 투찰가격 등을 조율했다. 실제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96.2%에 달했고, 일부 입찰에서는 99.4%까지 치솟았다. 담합 이전인 2018∼2020년 평균 낙찰률 87.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6개 업체는 국내 인쇄용지 제조·판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매출액 기준 이들의 국내 시장점유율 합계는 95%를 넘으며, 수입 인쇄용지를 포함해도 약 81%에 이른다.
공정위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쇄용지 수요 감소와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제조원가 증가로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자 제지사들이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높이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사업자들이 인쇄용지 입찰에서도 담합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안으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