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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도 농지 전수조사 본격화…청주·충주·진천·음성 등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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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9. 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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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 개발압력 높아 정부의 심층조사 결과에 촉각
외지인·상속 농지 정조준, 산업단지 주변 농지 관심대상
충북도청전경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정부 방침에 따라 농지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심층조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충북 농촌지역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단순히 농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임대차 관계, 농지 이용 실태 등을 들여다보는 만큼 청주·충주·진천·음성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물론 농촌지역의 상속·증여 농지까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에 이어 불법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가'와 함께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다. 심층조사 대상에는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경매로 취득한 농지, 최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의 농지, 과거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농지 등이 포함된다.

충북에서는 청주 오창·오송·강내·남일·가덕 등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과 충주·진천·음성 등 산업단지 주변 농지가 주요 관심 대상으로 부상했다.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서 농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농지에 건축물·주차장·야적장 등을 설치해 사실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상속·증여 농지도 변수다.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하면서 부모가 경작하던 농지를 자녀가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속 농지는 농지법상 소유가 허용되는 예외가 존재하지만,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행위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 이후 실제 농업경영이 이뤄지는지, 적법한 임대차 관계인지, 장기간 휴경 상태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도 중요한 확인 자료가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는 농지의 소유·임차 및 실제 경영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정부가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어서다.

반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경영 없이 장기간 보유하거나 농지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청주와 충주, 진천·음성 등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진행된 지역에서는 농지 소유관계와 실제 이용 상태가 향후 토지 거래와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천·괴산·보은·옥천·영동·증평·단양 등 농촌지역에서는 개발 압력보다는 상속 농지와 공동소유 농지, 장기 휴경 농지, 임대 농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지자체별 전수조사 결과 이후 농지은행 매입 대상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략 농업행위를 하지 못할 정도의 대지화가 이뤄진 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 한 고위 관계자도 "농림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농지 조사에 나서면서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며 "다만, 시중에서 논란이 되는 공시지가 매입 또는 감정가 대비 20% 차감 등은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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